3551
조**
2008.09.29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지자체장의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저해하며,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