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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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19.12.07 |
제목 | 한국감정원에 조사업무위임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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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도 행정관청 및 협회에도 신고하여 조정,화해할수있고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수단이 얼마든지 존재한데 굳이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불필요한 법개정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정원은 국유지관리등 국가재산을 방대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런 사소한업무까지 맡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부동산의 준 사법기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감정원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준사법기관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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