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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7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내용
현재 사업용자동차3년무사고 경력을
운전면허5년이상과 택시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개인택시를 양수할수 있도록 해야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