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
정**
2008.09.29
국도의 지방이양에 결사반대
현행 국도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시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수 없고 단체장 선심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예상되며,장기적인 도로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도로이용객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되므로 국도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