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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려는 시행령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 작성누락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과태료의 금액이 지급받는 중개보수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함에도 이에대한 고려는 전혀없이, 250만원, 500만원이라는 금액책정 역시 불합리해 보입니다.
현재, 중개보수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양당자자들에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들어, 업무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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