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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4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중개보수료결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다 그대로 시행하라
내용
현장행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매도매수인간 혼란을 초래하는 시행령을 당장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