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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19.12.05
사회혼란 야기와 공정거래질서 해치는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상한요율", "협의" 이런단어 부터 반드시 없어져야 부동산거래질서가 바르게 확립되어 사회혼란을 막습니다.거래금액이 큰경우는 요율을 내리더라도 확정요율을 정해 줘야지요.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 협의는 ,수수료문제로 공정거래질서는 무너지고 상호불신만 키워져 결국에 중개업의 폐망을 초래함이 확실합니다.우리의 국토교통부가 이런 악법개정에 나서서 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