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9
조**
2008.09.29
국도이양 반대
국도관리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국도의 관리청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기간시설의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도로법개정법률과 같이 개정되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