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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9.12.0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에게 우리 부동산이 자료요구에 제출의무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대 기관 단체대 단체간에는 서로 협조할수 있어야지 000하여야 한다 등의 강제의무조항은 위법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