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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미작성시 500만원 설명이나 자료미제시시 250만원이 합리적인가요? 소액월세 중개보수 10만원짜리 하면서 뭐라도 하나 빠지면 25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구요?? 참 쉽네요...
그러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이 아닌. 임대대상물 또는 매매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직거래하는경우에는 확인설명서가 필요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확인설명서 취지와도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를 억압하려는 제도로 밖에는 볼 수 없네요. 그런데 과태료 까지 500만원 250만원을 내야한다구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 보증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확인설명서를 해야하고, 직거래는 손해보증 및 임대 매매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없이 거래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직거래 하라고 부추기는게 국토부의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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