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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원래 감정평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 아닌가요?
실제 매매는 공시지가 이하 또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거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거래라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으로 실제 시세를 잘 아는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산하이기는 하나 공기업인데, 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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