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조**
2008.09.29
도로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국도를 건설의 연계성, 관리의 일관성 없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및 점용으로 인한 도로의 등급이 저하될 가능이 커징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