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정원 업무는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등을 위한 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청에서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민원업무를 통해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위탁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