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9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제 소관청에서 조사할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