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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 반대

내용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도를 신설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이를 지자체에 이관시킬경우 현재까지 쌓아온 국토해양부의 노하우 및 관리조직의 해체가 필가피하므로 다년간 쌓여온 집중된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법의 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