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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1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공인중개 사 무시하는 악법중의 악법 절대반대

내용

한국감정원이란 공기업에 조사권을 부여한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국토부나 소간청의 조사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란 감정원에서 자격사 단체를 조사하는권한을 갖는것은 위헌소지도있고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