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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12.02
시행령 일부개정안중 제36조 4항과 37조4, 37조5,37조6항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 부터 옥상옥의 격으로 지도 감독을 받음은 불합리하며, 정보를 생성/제공해온 업체의 상위 기간으로 돌변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함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