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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양 결사반대

내용

* 지자체장 지역이익(민원해소등)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가
우려됨.
- 지자체 특성상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등으로 사업 투자
효율이 저하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이 마비됨
-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이 저하되어 수해 및 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