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국도의 관리청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기간시설의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도로법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주간선도로로서 국도의 기능이 없으면 국도를 폐지하고 지방도로 지정을 해야지 국도를 도지사에게 건설 및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부실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킬뿐이다.
도로는 노선을 지정한 관리청별로 계획과 건설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