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30일 단축은 탁상행정이다
계약후 잔금 일이 60일 이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래신고 실수로 잔금날자 임박해서 다시신고할 경우가 있는데 30일이 초과되면 과태료 대상에 걸려 공인중개사가 큰 잘못도 없는데 과태료를 내야합니까? 계약당사자에게 거래신고토록하든지 무료로 중개사에게 신고토록 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하는데 악의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는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부동산신고 기간 현행 60일 유지가 정답이며
공인중개사와 한국감정원은 별개이니 상급기관으로 법개정은 적극반대한다.
탁상행정 멈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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