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91
장**
2019.12.01
입법반대합니다.
감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는 그합당한 직제와 권한과 연계된 부처나 소속에서 정함이 상당한 이유이며 담당공무원은 무슨연유로 이런 무연계한 단체에 권한을 심는지 도통 이해가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