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7
최**
2019.11.30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반행위기준이 많아 반대합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감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평가하는 행태가 남발되어 정상적인 취지의 입법을 살리지 못하겠기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