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5
안**
2019.11.30
입법예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공인중개사에기 전가하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공인중개보수요율표가 이미 있고, 요율표 기준을 위반시 처벌규정까지 있은데 확인설명서에 사전협의하여 당사자 서명날인이라니요.... 어렵게 계약진행되어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료 관계로 계약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