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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44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신고센터는 회원의 관리업무주체인 한공협회로 해야합니다.
한공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역할을 바로 세울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