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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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9.11.30 |
제목 | 1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가 정치력이 없기에 이런 홀대를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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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인중개사 감독권한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려는 본 입법안의 숨은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감독권한이 한국감정원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공인중개사가 시세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감정원에 공인중개사 감독권한을 위임하려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지독 단속권한을 위임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임하는게 당연한 절차이고 형편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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