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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37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나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실무에 대해 잘 모르고 원칙적으로만 개정하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중개 수수료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 조차 어렵게 바뀐것 같고 공동중개일 경우에 각각의 부동산 수수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위해 모였다가 계약도 무산되고 기분만 상하는 일도 비일비재 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것도 좋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