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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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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개정안중에 가. 폐업절차 간소화 이외 나머지 시행령개정안은 결사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개업소 운영하기 너무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힘들게 옥죄면 누가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왠 한국감정원에서 왜 공인중개사협회를 관리감독합니까?
명백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결사반대하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