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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2019.11.29
결사반대합니다.
시행령개정안중에 가. 폐업절차 간소화 이외 나머지 시행령개정안은 결사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개업소 운영하기 너무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힘들게 옥죄면 누가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왠 한국감정원에서 왜 공인중개사협회를 관리감독합니까? 명백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결사반대하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