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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진취적인 입법의 촉구를 부탁 드립니다.

제한적인 법률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투명성을 촉진할수 있는
입법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가 싶네요~!!

예를 들자면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고객의 부동산사전정보를 충분히 인지시키기위한 설명행위 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려하는 때
불필요한 시간낭비라 생각하는 고객은 들을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생각됩니다.
고객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