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진취적인 입법의 촉구를 부탁 드립니다.
제한적인 법률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투명성을 촉진할수 있는
입법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가 싶네요~!!
예를 들자면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고객의 부동산사전정보를 충분히 인지시키기위한 설명행위 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하려하는 때
불필요한 시간낭비라 생각하는 고객은 들을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생각됩니다.
고객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