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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19.11.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현행 협의 요율 부분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자(매도,매수,임대,임차)의 입장이 다른 고객과 사전 협의를 하다보면 더 큰 분쟁이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행 협의 요율을 고정 요율로 보완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이번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