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가 인근 부동산에 부동산 가격을 문의하는게 현실입니다.
왜냐구요 이것이 시장가격이니까요
감정사가 아무리
평가환원법 / 수익환원법 을 사용해도
감정의뢰인이나 그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납득이 안되니까요
왜냐구요 "
감정은 말그대로 후행지표 (자료) 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알기에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를 하려고
복성식 평가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감정원에다가 조사권한을 주자는 것은
도대체 현실을 아는 사람이
입법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
이부분의 전문가는 말그대로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권한을 주어야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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