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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87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신고센터 한국감정원 위탁 결사반대

내용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을 반대합니다.
현장 업무에 대해 잘 알고있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탁상정책과 공인중개사를 무시하는 개정안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기재 착오로 인한 현재의 과태료금액은 너무 과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