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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8.09.25
도로법 개정 반대
1. 국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는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반대함 2. 반대이유 : 국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로 도로의 유지관리가 천차만별로 달라 국도 기능저하로 이용자의 불편 초래 및 각종 교통 안전사고 등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며, 국민의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함으로 도로법 개정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