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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8
부동산거래신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잔금 지급기준이 3개월 이후에 치르는 경우가 있고,잔금 지급 못 해 해약 되는 경우,매매가 된 경우로 사이트에 뜬다, 거래신고는 잔금기준이되야하므로,조기에 매매가 된 것 처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