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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1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 시장과 상관없는 감정원을 신고쎈타로 지정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지 말고, 신고쎈타는 자체 검증 가능힌 한공협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