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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9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많은 법들이 의뢰인을 위한 법들이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은 없기에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관계유지에 악화되는 조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