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89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많은 법들이 의뢰인을 위한 법들이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은 없기에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관계유지에 악화되는 조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