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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9.25
국도 지자체 이관 반대
ㅇ 국도 지방이양시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지자체 경계지역에서는 도로의 연결이 불가한 상황으로 까지 치닷을수 있음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