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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 지자체 이관 반대

내용

ㅇ 국도 지방이양시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지자체 경계지역에서는 도로의 연결이
불가한 상황으로 까지 치닷을수 있음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