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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수료 기재. 양당사자 확인서명,날인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개정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 신고위탁운영에 관하여 중개사의 소극적인 대응 으로 가격왜곡의 우려가 있음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