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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08.09.25
지자체의 수행능력에 의문입니다.
금번 개정 조항에 눈에 띄는 것이 "신설,개축"의 지자체 위임이군요. '국도건설과 국도확포장'을 지자체가 한다는 뜻 같네요.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국도공사도 정치적인 관계 등으로 최적의 선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자체가 과연 반듯한 도로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후 지자체의 광역권 통합이 된다고 해도 선출직 지자체장의 소신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거구요. 본 도로법 개정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