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773 |
||
---|---|---|---|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9.11.28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 양당사자 한자리에서 각각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영업권을 강제로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양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수수료가 각각 결정 됩니까? 중개사로서는 성사를 시키기위해 최소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현제도 규정수수료 이하로 받고있는데 공무원의 탁상공론 밖에는 안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양당사자의 수수료를 각각 차이나게 하여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