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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33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중개보수 사전협의란 신설 ] 부동산중개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발로이며 내물건도 아니것을 수많은 중개조건을 전부 조정합의하여 클로징단계에서 중개보수 문제로 산통 다 깨버리는 일이 99%일 것이 며 이는 중개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 한국감정원 조사원이 중개업소에 대하여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헌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정부가 죽으라면 죽어야하고 손발 묶어놓고 숨만 쉬라고하면 숨만 쉬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