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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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9.11.2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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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중개보수 사전협의란 신설 ] 부동산중개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발로이며 내물건도 아니것을 수많은 중개조건을 전부 조정합의하여 클로징단계에서 중개보수 문제로 산통 다 깨버리는 일이 99%일 것이 며 이는 중개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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