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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그럴려면 중개사를 준공무원 대우해줘야 맞지

내용

공적 강제의무만 부여하고 중개사의 권리는 무어시이냐? 지꼬리 보수요율밖에 아무것도 없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