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45
정**
2019.11.27
적극 반대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쎈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 부동산 감정평가업무가 원활해 질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정책을 수립할수 있겠으나. ,오히려 가격왜곡현상의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입법예고대로 된다면 한국감정원이 우월적지위가 될것,감정평가사의 가격조사 업무수행시 공이중개사는 을의 입자에서 가격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객관적 가격조사가 이뤄질수없는 구조가 되므로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게 되어,왜곡된 가격이 생산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