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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19.11.2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표기됨으로 또다른 방법으로 확인은 불필요함, 특히 의뢰인의 형편에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차등해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 의뢰인을 함께 입회하에 수수료를 의논하는것은 부당함,중개 수수료를 규정되로 지불하는 의뢰인은 5% 미만임, 입법예고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