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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

제목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시 시공사 선정방식도 경쟁입찰이 필요합니다.

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사 선정방식 또한 만일 100% 단독시행이 아니라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제2조 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대토지 소유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이 소수토지 소유자에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소수토지 소유자도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적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