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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시 시공사 선정방식도 경쟁입찰이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사 선정방식 또한 만일 100% 단독시행이 아니라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제2조 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대토지 소유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이 소수토지 소유자에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소수토지 소유자도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적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