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
2. 하천 난 개발 우려 등
-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이익과 수익만 위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하게 되어
하천의 난 개발이 이루어질것이며
- 화천환경측면에서도 하천이 난개발(특히 농작물 경작)되면 농약 등 오영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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