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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11.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거래질서를 교란해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다.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네요. 육하원칙에 의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감정원에서 감독하면 교란행위를 할수없다. 탁상행정에 탄복할 수 밖에 없군요. 투기도 중개사가 조장한다 거래질서도 교란한다 서글픈마음 금할수가 없군요.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듣지않고 법만 뚝닥고치면 고쳐질까요. 그리고 중개사가 거래질서를 교란한다고 중개사가 그런 힘이 있었나 세삼생각하게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