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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9/
시공사 시공보증
제50조 항 (시공보증) 일정금액(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 으로 할 경우 조합원의 불안으로 인한 사업시행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될것으로보이므로 시공보증액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