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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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적극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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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특성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현제 시,도 조례로 정해진 요율대로( 일부 협의)다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의 댓가로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수수료를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하라고 하면 분쟁을 야기시킬수밖에 없는일이 발생될께 뻔한일 입니다. 중개수수료 정액요율을 정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확정요율을 정해주시면 될일을 왜 협의를 해야하는지 이해되지않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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