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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6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다른 업종들도 수수료 요율한도가 있고 그 수수료요율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댓가를 받고 있는데
굳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만 사전조율하라는 것은 심각한 업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