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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

제목

정비사업시행자 관련 의견

내용

1. 개정안 제8조 제4항 2의2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율
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기타 법적 구비요건에 미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년이
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한 상태에서 동의율 부족 등 구비요건 미비에 따른 보완 등에
의하여 실제 인가일자는 2년을 훨씬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개정안에 대하여 2(3)년 이내에 신청을 했으나 일정기간 이내에 승인(인가)을 얻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거나,

2(3)년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불가 등의 처분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
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개정안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 또
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 사항이 개정안 제8조 제4항 2의2에 의한 사업지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차이점이 무
엇인지 궁금하며,

2) 장기간 사업 지연 및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
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